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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마켓
홈 > 희망나눔마켓 > 미션&비젼 > 정관
미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희망나눔마켓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나눔 경영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DONATION 문화 정착을 위한 변화를 추구하며
우리 삶의 바탕을 변하게 하여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희망나눔마켓은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과 기부금은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단체들과 함께 나눕니다.
더 나아가 취약계층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사업에 정성과 힘을 기울일 것 입니다.
희망나눔마켓은 상근 근로자들과 참여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시민, 단체들의 자발적인 자원활동을 기본적 추진력으로 운영됩니다.
함께 참여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인간성이 살아 숨쉬는 기업으로서 희망을 함께 나누는 나눔경영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 만들기를 일구어 내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고 각자 개인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발하여 이를 통해 희망찬 기업의 끔을 사회에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정 관

(제정 2010.1.18, 서울특별시장 허가 2010-6호)

개정 2010. 4. 12
개정 2010. 7.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희망나눔마켓」(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복지지원과 자립기반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시장내․외 사회목적 실현을 위한 자립사업(시장내․외 희망나눔 매장운영 등)
2. 농촌과 함께하는 즐거운 체험여행 사업(산지 및 농수산물도매시장체험)
3. 농수축산물 푸드뱅크 사업
4. 지역 및 산지 나눔 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한 사회취약계층 물품지원
5. 농어촌자녀 장학금 지급
6. 노숙인 취업알선 상담 및 응급구호활동
7. 이 법인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 사업
제4조(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부순환로 6754번지(가락동 600번지)내에 두고 필요시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및 임원

제5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사업목적 및 취지를 이해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이 법인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사랑나눔의 계획 수립 및 제반 사업의 성실한 참여
2. 정관의 준수 및 회비 납부
3. 정관에 의하여 작성 승인된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회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탈퇴 및 제명할 수 있다.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1년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훼손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임원회의)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임원구성)
이 법인은 이사장(대표)을 포함한 이사는 10인 이상,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9조(임원선임 및 해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단, 임원선임은 회원총회에서 위임한 운영위원회(14명)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대표)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대표)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이사회 및 총회

제12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대표)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4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대표), 감사 또는 재적 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대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지명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서면의결)
이사회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③ 이사장(대표)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진행, 진행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표와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4 장 사무국 및 자문위원회

제23조(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법인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두되, 정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이사장(대표)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와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와 활동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위원회구성)
자문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수혜자 대표, 관련단체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는 7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이사장(대표)으로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5 장 회계 및 재정

제25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분류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수입금)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일자리 창출을위한 사업 및 푸드뱅크사업 등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0.7.2>
③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본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10.4.12>
④ 사회적기업 운영시 단체·개인이 기탁한 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하상바오로의 집 등)지원, 농어촌 자녀 장학금 수여,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사업 수행에 주로 사용하고 일자리 창출 및 푸드뱅크사업 운영 등에 일부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0.7.2>
제27조(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단,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①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②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적 후보를 지지 ·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4.12>
제3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6 장 보 칙

제33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시킨다.<개정 2010.7.2>
제36조(운영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 제1호, 2010.1.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희망나눔마켓"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

부 칙 < 제2호, 2010.4.12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1호, 2010.7.2 >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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